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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비행기표, 기차표 등 신분을 요구하는 티켓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만들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출국을 하는 사람들이 국적, 신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분류되는데, 1회성으로 해외 출국 한 번을 위해 발급 받는 것이 단수 여권, 5년 또는 10년 간 자유롭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복수 여권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전자 여권 제도까지 도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민국 여권은 모두 전자 여권입니다.
발급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3일 ~ 5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에 제약이 걸리디가 최근에 일본, 동남아 등 비자, 입국제한 등이 풀리면서 해외여행객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성수기인 6월 ~ 8월 / 11월 말에 소요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여권 발급기간을 여유있게 잡고 신청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원 조사를 하고 경찰청 외사과에 결과를 회보하고 여권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여권이 제작되고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발급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여권과에 있으니 접수하실 때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2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전자 여권이므로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의 크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으로 해야합니다. 포토샵 사진이나 복사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표면이 깔끔한 것은 기본이고, 인화지 품질도 저품질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진은 안되며 디지털 사진도 사용해선 안됩니다.
눈동자도 조건이 있는데 칼라 렌즈는 불가하며 적목 현상이 나타나는 사진은 사용불가합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시각 장애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해 안대 착용을 허용합니다. 안경은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색안경, 선글라스는 불가합니다. 뿔테안경은 해외에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으며, 테는 얇은 것을 권장하며, 사진에서 조명 등에 의해 눈이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두 귀가 노출되도록 해야하며 얼굴 윤곽이 다 드러나도록 해야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는 것은 안되며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안보이는 경우에만 노출이 되지않는 것을 허가합니다. 모자, 머플러는 불가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덮개는 가능하나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이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세서리의 경우 조명 등에 의해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앞머리도 눈썹,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도 귀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어깨선은 상반신 어깨까지 나와야하며 양 어깨가 나란히 되도록 해야합니다.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얼굴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5cm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우면서 입을 다문 상태만 허용됩니다.
의상도 중요한데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불가합니다. 제복은 공무여권 신청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종교적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중, 고등학생은 교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만 7세 이하 유아의 경우에도 사진크기는 동일하며 얼굴길이는 2.3 ~ 3.6 cm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단독 촬영으로 찍어야하고, 사람 외에 다른 물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도록 해야하고, 3세 이하는 입을 다물기 어려워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까지 허용합니다.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눞혀서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여권 신청하러 가는 곳 근처에 사진 촬영하는 곳이 있어서 여권사진 찍어달라 하면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야하고, 수입인지대는 전자정부수입인지 A4용지로 뽑으면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비용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유효기간은 유지하면서 재발급 받는 경우 2만 5천원, 신규로 10년 복수 여권으로 재발급 받으면 5만 3천원입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병역 의무대상자일 경우 병역관계서류 및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한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여권도 같이 구비해서 가져가야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전 1년 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총 2년 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권 분실, 훼손, 행정기관 실수, 여권 정보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은 유지하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 / 친족 관계가 확인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기존 여권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구비해야합니다. 발급 수수료도 일반 10년 복수여권과 다르게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 8세 이상에 대해서 4만 5천원, 만 8세 미만은 3만 3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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